참여연대 "국민연금, 과거 매매차익 10%룰 예외 몰랐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부원 기자
입력 2019-02-13 10: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매매차익에 대해선 10%룰이 예외란 규정을 알고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지난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에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지만, 대한항공에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린 데에는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영향을 미쳤다.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으로,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란 게 국민연금의 판단이다.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은 10% 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 결국 지분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대한항공을 제외했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경영참여를 선언한 이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거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반환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표적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이 단기매매차익 반환부터 걱정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와 관련한 질의서를 국민연금 보냈다. 질의 내용은 △관련규정 숙지 및 과거 매매차익은 10%룰 예외라는 점 사전 인지 여부 △안건자료 작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역할 및 금융위 협의 내용 △단기매매 현황 및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이 6개월 미만 단기차익에 민감한 이유 △주주권 행사 관련 회의의 안건 자료 및 의사록 공개 여부 등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은 국민 대다수의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기금운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10% 룰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