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주요 골자로 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 2017년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위 대안으로 통합된 뒤 지난해 8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학교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구체화 △배출시설 가동조정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범위 구체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동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휴원‧휴업을 권고하거나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세먼지가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한 데 반해 취약 계층에 보호는 미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취약 계층을 범위를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 관리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국내 대기 상황에 큰 영향을 차지한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국내 차원의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감축 대책이 마련됐다. 환경부 장관이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에 따라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세먼지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범위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이다.
또 미세먼지특위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구성된다. 미세먼지특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설치된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조직된다.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환경부는 “컨트롤타워 조직을 강화해 미세먼지 대책 추진의 이행력을 확보했다”며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응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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