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과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이 14일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을 재차 촉구했다.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과 제주민중연대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지사는 제2공항을 강행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도민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국내 1호 영리병원을 허가했다"며 "또 국토부의 일방주의에 편승하고 뒤에 숨어 제2공항 추진에 동조하는 등 사퇴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예정된 제주 제2공항 주민설명회에 앞서 원 지사와 면담하기 위해 제주도청을 찾았다.
제2공항 반대 측과의 몸싸움 등이 예상됐지만, 국토부가 반대 측을 피해 정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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