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발표했고, 상장회사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는 공동으로 입장문을 냈다.
이들 단체는 "기업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표준 감사시간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한데도 공인회계사회는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상 의무조항처럼 강제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 상한제 한도를 최초 3년간은 현행 대비 30%로 제한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불안정한 표준감사시간 산출 모형을 추가 검증하고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적용된 가감요인의 불명확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표준감사시간 산출 방식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협의와 연구용역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며 "회계사회가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의 절차적·내용상 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다만 표준감사시간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