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2019년 개정된 훈련내용 등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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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2-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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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고용노동지청 제공]

경기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환)이 지난 13일 '2019년 개정된 직업훈련 규정과 편견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5개시(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소재 직업훈련기관과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의 훈련·상담 업무담당자 48명을 대상으로, 2019년 개정된 실업·근로자 직업훈련규정과 부정훈련 예방 방법, 블라인드 채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직업훈련 규정은 일반계좌제훈련 자부담률을 인상해 취업성과별 훈련비 지원율 5~10% 상향 조정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장려금을 종전 일반훈련생 316,000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416,000원 지원하던 것을 116,000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터넷 원격훈련 수료 기준을 강화, 최종평가 응시 횟수 2회 부여 및 평가 점수 60점 이상일 때 수료하도록 했다.

이외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일배움카드를 신규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국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부정훈련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출신지역, 학교 등 차별적 요소를 제거,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김상환 안양지청장은 “이번 훈련규정 설명회와 부정 훈련 예방 교육을 통해 직업훈련기관의 훈련 품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어 청년들의 평등한 취업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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