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판식에는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상황실 설치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후에는 민간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서는 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토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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