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진은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규정한 대로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되지만, KCGI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상법 제542조 6항은 소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6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CGI는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71%, ㈜한진 8.03%를 보유한 소수주주다.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면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대통령령에 의거)해야 한다. 그렇지만 KCGI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한진 주장이다.
KCGI가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처음 매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15일이다. 이날 지분 9% 매입으로 국민연금공단(지분 8.35%)을 제치고 한진칼 2대 주주에 올랐다. KCGI가 한진 지분 8.03%를 매입한 것은 이보다 뒤인 올해 1월 3일이다.
상법 542조를 적용하면 KCGI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5월 15일 이후, ㈜한진에 대해서는 7월 3일 이후에야 소수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감사 선임 등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을 한 것은 1월 31일이다. 따라서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기한을 채우지 못했다.
한진 측은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의 경우 등기 설립일이 지난해 8월 28일"이라며 "그 이전에는 구조적으로 한진칼과 ㈜한진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542조 2항이 특례규정과 관련해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다른 조건보다도 '지분 6개월 보유' 조항이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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