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지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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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2-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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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관진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남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렇게 쓰인 댓글은 약 9000회에 달했다.

2012년 6월 댓글 공작을 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호남 출신은 배제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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