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취업의 든든한 동반자 '경남청년드림카드'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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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신혜 기자
입력 2019-02-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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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취업청년을 위한 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 3월 4일부터 대상자 모집

지난 22일 열린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 업무 협약식 모습.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청년들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이하 드림카드사업)' 대상자를 3월 4일부터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드림카드사업은 취업활동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빠른 시간 내에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4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실제로 잡코리아(취업준비생 1000명, 2018년 10월 조사)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참여단 등 관련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취업준비에 월 575,337원이 소요되는데 청년의 87.9%가 이에 큰 부담을 느끼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취업준비에 집중을 못하면서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평균 10.7개월이 걸리며, 경남발전연구원의 '경상남도 청년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자료에도 경남도 청년들은 통계청 평균보다 3개월이 긴 13.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학자금, 취업활동비용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으로 전향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드림카드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도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에 투자한다는 구상으로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고민한 결과물이다.

경남도는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에 운영을 위탁하고, 농협과 경남은행을 카드발급 전용은행으로 지정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

드림카드사업 지원대상은 도내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34세,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며,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청년드림카드사업은 취업을 위해 다양한 스펙을 갖추어야 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며, 이 사업을 통해 움츠러진 청년들의 어깨가 활짝 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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