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6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특사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3·1절 특사안이 의결된 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와 특사 대상과 결정 배경을 설명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자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면 대상은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로 총 4300여명 규모다.
대상에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등에 참가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은 이들도 포함됐다.
정치인과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은 이번 특사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치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의 사면 가능성이 나왔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첫 번째 사면은 2017년 12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644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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