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사면 대상에는 쌍용자동차 노조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형사범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조치를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내부 검토를 거쳐 사면·복권이 결정됐다.
특사 대상 사건은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다.
사드 배치 관련 집회와 관련해서는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했다. 쌍용차 파업의 경우 질서 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중증질환자와 고령자,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25명 사면했다. 국방부 관할 형사범 4명도 포함됐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는 특사에서 제외했다.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하거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범도 배제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돌아갈 기회를 가지고 사회적 갈등·상처가 치유돼 민생안정과 사회통합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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