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에 한명숙·이석기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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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2-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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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부패범죄 저지른 정치인 일괄 배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6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구명위는 이 전 의원의 3·1절 특사 촉구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사진=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사면 대상에는 쌍용자동차 노조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이 포함됐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형사범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조치를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도 포함됐다. 특사 대상 사회적 갈등 사건은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7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19명)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22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집회(30명) △광우병 촛불집회(13명)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5명)다.

사드 배치 관련 집회와 관련해서는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했다. 쌍용차 파업의 경우 질서 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중증질환자와 고령자,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25명 사면했다. 국방부 관할 형사범 4명도 포함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돌아갈 기회를 가지고 사회적 갈등·상처가 치유돼 민생안정과 사회통합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는 특사에서 제외했다.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하거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범도 배제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되던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은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제외됐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특사 대상자는 사면 취지나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면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등은 일괄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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