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로구는 "흡연으로 인한 대형화재,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인 주유소와 LPG 충전소 2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 앞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 실시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와 SNS, 소식지, 각종 직능단체 회의 등으로 신규 금연구역 지정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계도기간 뒤 6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구로구는 관내 전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LED·로고젝터 금연안내 표지판 설치, 금연지도원 위촉 등 다채로운 관련 사업을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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