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 등을 공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 대해 노동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노동자가 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미리 유해성 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