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유치원 개학연기땐 어떻게…교육청에 ‘긴급돌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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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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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한부모가정, 가정방문 아이돌봄도 이용 가능

3일 오전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밝힌 서울시의 한 유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1500여곳이 4일로 예정된 개학(입학)을 연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학 날짜 연기로 보육공백에 빠진 아동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은 자녀가 개학 연기 유치원으로 확인되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 명단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각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개학 연기 유치원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다.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도 확인할 수 있다.

개학 연기 유치원으로 확인됐다면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돌봄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청은 우선 공립 단설유치원에 아동을 수용하고, 긴급돌봄 요청이 많으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국공립어린이집 등도 동원할 방침이다.

배정된 유치원은 이날 오후 중으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안내한다.

​유치원은 개학 연기 통보를 했는데 교육청 명단엔 없는 경우 교육당국이 해당 유치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루라도 빨리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맞벌이부부나 한부모 가정 어린이만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개학 연기 통지를 안 하고, 교육청에서도 연기 유치원으로 파악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맞벌이 가정 등 꼭 필요한 상황에 한해 인근 공립유치원에서 바로 아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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