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유치원 개학연기 통보받았다면…‘긴급돌봄’ 이용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04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맞벌이·한부모가정엔 가정방문 아이돌봄도 제공

3일 오전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밝힌 서울시의 한 유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치원의 개학(입학) 연기 결정으로 보육공백에 놓인 어린이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돌봄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돌봄시설은 거주지 인근 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해 안내한다. 긴급돌봄 요청이 많으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국공립어린이집 등도 동원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청에서 확인한 개학 연기 명단에 자녀가 다니는 곳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유치원은 개학 연기 통보를 했는데 교육청 명단엔 없는 경우 교육당국이 해당 유치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학 연기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루라도 빨리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는 맞벌이부부나 한부모 가정 어린이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이날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들어간다. 이번 투쟁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1533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