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증권·펀드 과세 사라지나…자본시장 선진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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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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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안'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무분별하게 적용되던 증권·펀드 과세를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자본시장이 각종 세제 규제로 침체돼있다는 판단에 따라 근본적인 접근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도다. 다만 현재까지는 특위 단계까지만 논의돼있어 당정협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실질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1978년 ‘재산소득과세’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부과돼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이중 부담해야 했다.

저금리 시대에서 높은 거래세율은 자본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시장효율성과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많은 국가가 거래세를 폐지한 상태다. 그러나 국내는 현재까지도 증권거래세율 0.3%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는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 기본 전제이며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면서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펀드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잔여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투자신탁형 펀드는 펀드이익 원천과 이익실현방법과 무관하게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손실 개념이 없어 펀드 손실에 대한 공제(차감) 규정이 없다. 때문에 특성상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펀드손실을 인정받기 힘들다.

실제로 복수펀드 투자 시 실제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과세되거나 손실에도 과세될 수 있고, 펀드손실에 대한 세제 상 고려가 없어 펀드 분산투자를 통한 자산축적 유인이 저하되고 있다. 이는 결국 펀드 투자자 불만과 이탈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통합과세’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세법 상 펀드 소득도 재정의된다. 펀드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유지하고, 펀드 매매·환매 소득은 그 성격에 맞게 양도소득으로 전환한다.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선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적용되도록 정립함으로써, 조세가 중립성·형평성·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고 예측가능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 의원은 “현재 국내에 1100조원에 이르는 유동자금이 있지만, 부동산시장 과세체계가 자본시장보다 비교적 유리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공유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이 해외와 비교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투자자마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기준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특위 차원에서 구상된 것으로, 아직까지 당론화를 거치지 않았다. 향후 당 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된 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된다.

최 의원은 “아직까진 특위 차원의 안이지만, 향후 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모두 도입된다면 빠른 시일 내로는 아니더라도 조세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당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해 혁신성장과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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