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수료식 면회 왔던 가족·연인 사망 참변 당한 김 이병... '조기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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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3-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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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신 미약’ 사유로 지난달 25일 조기 전역

지난해 12월 20일 신병교육대 수료식 날 교통사고로 가족과 여자친구 등을 잃은 김 이병이 ‘심신 미약’을 사유로 지난달 25일 조기 전역했다. [사진 = 연합뉴스]

신병교육대 수료식 당일 자신을 면회하고 귀가 도중 가족과 연인이 사망하는 사고를 겪은 육군 소속 김모 이병이 조기 전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육군 등에 따르면, 김 이병은 지난달 25일 조기 전역했으며 사유는 '심신 미약'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0일 신병교육대 수료식 날 참변을 당한 김 이병은 이후 12일 간의 청원 및 위로 휴가를 얻어 가족과 연인의 장례를 치른 뒤 부대로 복귀, 전역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제65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경우 규정 및 제도에 따라 의무조사와 육군본부 전·공상 심의, 전역 심사위원회 전역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김 이병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조기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병의 가족과 연인의 사고는 지난해 12월 20일 신병교육대 수료식 면회를 마치고 아버지 김모 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 받으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 이병의 아버지는 다치고 어머니, 누나, 여동생 등 일가족 3명과 연인 총 4명이 사망했다.

한편, 육군에서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자 수는 2016∼2017년 2년간 331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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