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육군 등에 따르면, 김 이병은 지난달 25일 조기 전역했으며 사유는 '심신 미약'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0일 신병교육대 수료식 날 참변을 당한 김 이병은 이후 12일 간의 청원 및 위로 휴가를 얻어 가족과 연인의 장례를 치른 뒤 부대로 복귀, 전역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제65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김 이병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조기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병의 가족과 연인의 사고는 지난해 12월 20일 신병교육대 수료식 면회를 마치고 아버지 김모 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 받으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 이병의 아버지는 다치고 어머니, 누나, 여동생 등 일가족 3명과 연인 총 4명이 사망했다.
한편, 육군에서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자 수는 2016∼2017년 2년간 331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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