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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 규제자유특구 시행 한달 앞으로…중기부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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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3-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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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7일부터 공고…5월 24일까지 특구계획 신청

  • 14개 시도 지역상황 따라 1~4개 특구계획 준비 중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중기부]


지자체가 주도해 규제샌드박스를 발굴하고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규제자유특구’ 공고를 한달여 앞두고 정부가 중간점검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14개 비수도권 시‧도 담당 국장과 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하는 ‘규제자유특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향후일정을 논의했다.

지역특구법은 내달 17일 시행된다. 이에 맞춰 중기부는 특구계획을 내달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고하고, 5월 24일까지 특구계획 신청을 받는다.

현재 14개 시‧도는 지역상황에 따라 1~4개 정도의 특구계획을 준비 중이다.

중기부는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역산업, 법률, 규제샌드박스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2차례 집합 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했고, 이달 14일부터는 전문가 컨설팅팀이 14개 시‧도를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단위로 신청하는 과기부와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가 주도해 규제샌드박스를 발굴하고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이므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TF를 만들고 규제자유특구 모델수립, 규제샌드박스 검토 등을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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