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신나’로 유통기한 지운 딸기잼, ‘쿠팡’서 3억 원어치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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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3-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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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잼·스파게티 유통기한 변조한 수입식품판매업자 구속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외관[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유통기한을 속인 수입 식품이 ‘쿠팡’에서 무려 3억원어치 팔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잼, 파스타 제품 등을 수입한 뒤 상습적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해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해 온 수입식품판매업체 베스트글로벌푸드 대표 김 모씨(남, 55세)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김모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스파게티니 N.2’, ‘스머커즈 딸기쨈’ 등 6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최대 3년 2개월까지 늘리고, 온라인몰 쿠팡 등을 통해 시가 3억 원 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김모씨가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스머커즈 딸기잼 등 9개 제품 약 5톤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딸기잼들은 유통기한이 1년 10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전량을 압류하고 폐기 조치했다.

온라인몰에서 유통·판매하는 제품은 판매채널 특성 상 소비자들이 제품 상태나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김모씨는 이점을 악용해 공업용 희석제인 ‘신나’ 등으로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지우고, 화장품에 사용하는 고가의 라벨기로 유통기한을 새로 찍는 등 상습적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인 쿠팡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체에서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수입사가 속여 들여오는 물품까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다”며 “식약처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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