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미세먼지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 완화로 연결됐다. 국회는 LPG차량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2일 의결했다.
현행법상 LPG 차량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영업용 택시, 렌트가 업체 등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인이 LPG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목적형 승용차(RV)와 5년 이상 중고 차량만 가능했다. 연료 수급 불안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 지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LPG차량에 대한 구매 완화 내용의 'LPG 안전관리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LPG 차량이 휘발유나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개정안은 13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법이 공표되면 누구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LPG차량의 경우 연비가 낮은 대신 연료 가격이 낮아 법 공표 이후 보다 보다 많은 구매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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