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혐의 및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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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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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알선' 승리보다 처벌 수위 높을 것

가수 정준영(30)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수 정준영(30)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으며 향후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했다.

경찰은 정준영이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준영은 이 채팅방을 비롯해 다른 지인들과의 채팅방에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다수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만 10명에 달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배포한 행위는 또한 별도로 처벌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포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승리가 받고 있는 성매매 알선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승리의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정준영의 혐의가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인 지난 12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 수위는 달라질 전망이다.

당시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배포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준영은 이날 오전 1시 소속사를 통해 발표한 사과문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정준영은 "촬영과 유포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면서 "공인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한 부도덕한 행위였고, 너무도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출연하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범죄에 해당하는 저의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행위들을 평생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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