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 사업자 부담 최소화 노력…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률 '1000분의 0.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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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3-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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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KSA)이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19년도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비율'을 전년과 동일한 1000분의 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CI=한국해운조합 제공]

한국해운조합(KSA)이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19년도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비율'을 전년과 동일한 1000분의 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KSA는 전날 본부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회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영 계획을 심의했다.

심의위는 KSA 공제상품을 이용 중인 업체의 임금채권 부담금 비율을 2017년 이후 동결된 1000분의 0.65로 결정,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KSA는 2005년부터 선박소유자의 파산으로 퇴직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선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선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기금 설립 이후 총 55개사, 선원 640여명에게 42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050개사, 8000여명의 선원이 가입돼 있다. KSA는 연간 약 2억1000만 원의 부담금 및 약 16억5000만 원의 기금적립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SA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입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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