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불편이 점점 커지자 국민들의 불만도 동시에 올라갔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시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학교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도록 했다.
재난안전법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나와 있다. 그 의무를 다하고자 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등이고,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산불’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산불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최근10년간(2008~2017년) 발생한 산불을 살펴보면 연평균 3070회(소방청기준)로 산림청 통계 연간420회에 7배가 넘는 산불이 발생했다.
정부에서는 산불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산불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모색하고자 2015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산불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으며, 그에 발맞춰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도 만들어서 체계적인 산불방지 교육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산불을 관리하고, 정부 주도로 산불방지 훈련도 실시하며, 복구를 위해 국가가 나서기 위해서는 산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산불을 사회적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을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빠져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산불을 자연재난으로 볼지 사회재난으로 볼지는 정치권에서 더 고민하더라도, 일단 산불을 법상 재난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재난과 관련한 국가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해경청장이 들어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산불과 관련한 부서에서 나서서 산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불을 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림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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