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찬반투표 가결… 통상임금 갈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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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3-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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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대법원 상고 없이 종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달 22일 통상임금 2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서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최윤신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사는 수년간 갈등해온 통상임금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15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분 지급 및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53.3%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합원 2만9219명 중 2만7756명(95.0%)이 투표에 참여했다. 노사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열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통상임금 1차 소송 대상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개인당 지급해야 할 금액의 60%를 일괄적으로 산정해 주기로 했다. 2·3차 소송 및 소송미제기 대상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미지급분은 정액으로 8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이 지급하게 될 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에 달한다. 노사는 격월로 주던 상여금을 반으로 쪼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분할 지급안에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아차 직원 1000여 명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노조 투표로 합의안이 확정됨에 따라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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