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예보료 88% 절감, 금융당국과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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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3-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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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준비금에 예보료 중복 부과 관행 개선

[사진=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가 현재 예금보험제도는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명보험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의 88%를 절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방침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예보제도가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며 "예보제도 개선을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생보회사들의 매출(원수보험료)은 줄고, 새 회계기준제도(IFRS17) 도입을 위해 자본 확충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들의 예금보험료는 7721억원이었다. 2013년 예금보험료(3986억원)와 비교하면 5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 회장은 "생명보험을 중도해지하면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고, 유병환자의 보험 재가입이 어려워 해지가 쉽지 않은데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처럼 뱅크런(예금인출로 자금이 고갈되는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데 위험도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또 신 회장은 수입보험료 뿐 아니라 책임준비금에도 예보료를 부과해 중복으로 예보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선진국(미국, 일본)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예보료를 내고 있는 것과 큰 차이다. 신 회장은 예보료 산정 기준을 해외처럼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생보사가 내고 있는 예보료가 12%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현재 책임준비금에 대한 예보료가 88%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책임준비금에 대한 예보료를 냈는데 올해도 또 내야해서 사실상 중복 예보료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환자의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서류 발급 요청권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약관 개선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용' 약관을 소비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용'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6월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내에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 센터'를 개설해 소비자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국회·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시장포화, 신계약 감소 등 많은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생보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협회의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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