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도로나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뚜렷한 이유 없이 방치된 차량들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이번 정리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1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된 채로 멈춰서 있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다.
구를 이를 전담할 순찰 조를 편성해 이달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검찰로 송치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는 강제견인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자진해서 정리하는 게 좋다.
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25대의 무단방치차량을 정리한 바 있다.
권순일 동안구청장은 “무단방치차량은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관을 해치는 매우 불결한 사안”이라며, “이를 해소하는데 시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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