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신지배구조연구원은 전날 한진칼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안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한진칼의 감사위원회 설치는 KCGI의 주주제안을 봉쇄하려는 전략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한진칼이 단기차입금을 확대한 시점부터 KCGI 측에서도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을 인지·예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KCGI는 감사뿐 아니라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안건도 동시에 제안했다”며 “한진칼의 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은 KCGI의 주주제안이 주총에서 평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한진칼은 단기차입금이 늘어나 자산이 기준치 이상 확대되면서 감사위원회 도입 안건을 상정했다. 일각에서 한진칼이 KCGI의 주주제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KCGI는 한진칼 측에 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을 했다. 다만 법원에서 상법상 주주제안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안건 상정은 무산됐다.
정성엽 연구원은 “한진칼에서 최근 불거진 기업지배구조 문제 및 경영권 분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적 의무 사항인 감사위원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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