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9년 공직자 재산변동현황을 보면 교육감 17명의 재산 신고액 평균은 7억4433만5000여원이었다.
강 교육감은 종전 신고액보다 4억3218만여원 늘어난 것으로, 강 교육감은 “부동산 매매로 시세차익을 얻고 급여를 저축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재산 신고액이 이전보다 1억6184만여원 증가한 13억1657만여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세 번째로 재산이 많은 교육감은 9억9994만여원을 신고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으로 선거비용 보전금을 받으면서 재산이 5억3000만여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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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재산이 8억3502만여원(1억475만여원 감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7억2037만여원(1억7251만여원 증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6억9930여만원(6만원 증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6억8286만여원(752만원 증가)이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전보다 2095만원 줄은 6억4289만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재산이 5억2278만여원으로 13억1470만여원 증가했다. 선거비용 보전금을 받은 영향이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재산이 4억9066만여원(1555만여원 증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억8637만여원(791만여원 감소),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억8707여만원(2억3717만여원 감소),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1억638만여원(3억4645만여원 증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5079만여원(5053만여원 증가)이었다.
한편 부교육감 가운데 유일한 '국가직 1급'으로 재산공개 대상인 김원천 서울시 부교육감은 보유 주식을 팔고 봉급을 저금해 재산이 3억1천104여만원 늘었다며 18억1961만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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