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갈대습지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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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3-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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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가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 지역의 시계(市界) 조정을 위해 최근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태순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특위 위원은 김태희, 이진분, 한명훈, 김진숙, 박태순, 윤석진, 이기환 의원 등 7인으로, 활동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확정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 지역에 대한 관리 권한 강화를 통해 미개방 습지의 경계 조정을 명확히 하고자 지방자치법과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위의 활동 대상지인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 지역은 안산갈대습지와 화성시 비봉습지 사이에 위치한 곳이다.

갈대습지와 연접한 북측 지역은 안산시가 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나 지난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구역 경계를 구분할 당시 미개방 습지 대부분을 화성시로 이관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앞서 6대와 7대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시정질문 등으로 이 일대 시계를 정확히 조정해 안산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의회가 이번에 특위 구성에 나선 것도 안산시가 이 지역에 대한 행정적 관리 권한을 확보해야만 안산갈대습지의 생태 가치를 한층 더 제고하면서 향후 안산에 들어서는 경기정원가든과 연계한 생태·환경 벨트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회는 2017년 시화호 동측간석지(송산)를 화성시 관할이라고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비춰봤을 때, 미개방 습지 북측 지역의 경우 안산시의 관할 구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8대 안산시의회에서 예산안이 아닌 단일 사안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특위, 연구단체 구성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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