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공사중단, 지연보상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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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3-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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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연 시에도 보상금은 물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다음 달 1일 각 부처에 보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업무처리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할 때 사업담당자 및 시공업체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과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미세먼지 관련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우선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발주기관은 현장여건, 공정 진행정도를 고려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이때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또 공사를 일시정지 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해 공사를 못 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담당자나 계약 상대방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관련 법규나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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