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하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다시 심의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간 것을 두고 사실상 ‘개인대출’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개인대출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당시 종합검사 결과를 한국투자증권에 사전 통지했다.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도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에서 두 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월 제재심에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두 번째 심의 석달 만에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제재심이 다시 열린다. 그동안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발행어음 자금을 최태원 회장이 아닌 SPC 법인에 대출한 것인 만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금감원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왔고, 기존 조치안에서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SPC를 통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다소 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과 금융위원회 안건 담당 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또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 때처럼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달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증선위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발행어음 3호 사업자가 곧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의결 후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까지 거치면 KB증권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5곳이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2곳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 심사가 중단됐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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