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서울시 “투자자문 위약금 과다청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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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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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앞둔 50대, 평균 367만원 계약해 최다 피해

#신모씨는 A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420만원을 할부 결제했다. 서비스 불만족으로 A사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상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 및 이용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거부했다. 

#김모씨는 B사 직원이 500만 원을 1년 내에 5배로 만들어준다며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1년 이용계약을 하고 300만 원을 할부 결제했다. 이후 10%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신뢰가 가지 않아 B사에 계약해지를 요청 하였으나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이처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한 데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가 3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되어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한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7년 1596개에서 지난해 2032개까지 늘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가 3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한 데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중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드러났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이다. 소비자원은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하자 1인당 평균 계약금액 약 367만원에 달했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600만 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하며,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고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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