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지연 방지 등 위해 기내 수하물 준수 캠페인 “10kg 1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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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19-04-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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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승 하루 전 휴대 수하물 규정 문자 발송, 현장 안내 실시

제주항공이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기내 혼잡과 탑승 지연을 줄이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하고, 승객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다.

제주항공은 1인당 3면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 10kg 이하의 휴대용 소형가방(여성용 핸드백 또는 백팩 등) 또는 기내용 여행가방 1개와 면세품 쇼핑백 1개만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정한 범위를 넘더라도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했지만 기내로 갖고 들어가는 휴대 수하물이 계속 늘어나며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1개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이나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의 지난해 수하물 등 운송 관련 이유로 지연 출발(국내선 5분, 국제선 15분 지연 출발 기준)한 편수는 국내선 61편, 국제선 388편이며 이 가운데 기내 반입 수하물로 인한 지연은 국내선 67%, 국제선은 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제주항공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모든 국제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에 휴대전화를 통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공항 현장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안내를 강화한다.

또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규정을 초과하는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내 반입을 차단한다. 이에 따른 수하물 위탁 비용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수하물 요금 외에 개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수하물 처리로 인한 탑승과 출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동반 여행자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일 제주항공 신입승무원들이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 반입에 따른 기내 혼잡과 탑승 지연을 줄이기 위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 앞에서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주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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