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6월부터 휴대폰 단말기에 상업세 6%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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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04-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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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얀마 계획・재무부 홈페이지]


미얀마 계획・재무부의 국내 세입국(IRD)이 1일, 다가오는 6월부터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및 그 부속품 구입시, 5%의 상업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1년 민정 이양 후 휴대전화 보유률이 급속도로 확대된 미얀마에서는 앞으로 대규모 단말기 교체가 시작될 전망으로, 미얀마 정부는 국민들의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에 대한 과세로 세수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미얀마는 지금까지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결제 시 5%의 상업세가 부과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6월부터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나 그 부속품 구입 시 소매가격의 약 5%의 상업세를 지불하고, 인지가 붙은 영수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IRD는 이번에 50 짯(약 3.7 엔)~1만 짯의 인지 견본도 공개했다.

미얀마 타임즈(인터넷판)에 따르면 양곤 등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루지민'사의 코코아웅 최고경영자(CEO)는 6월부터 시행될 과세에 대해 "휴대전화는 많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미 고가제품이다. 여기에 과세조치까지 이루어지면 단말기 구매율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앞으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소매가에 5%를 가산하여 판매할 방침이며, 이를 고객들에게 미리 공지도 하고 있지만,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않고 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 가게가 나온다면, 우리같은 사람들만 손해본다"고 지적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불법으로 싸게 파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많은 판매점들도 공감하고 있다.

IRD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징수된 세금은 소득세가 약 8000억 짯이며, 상업세가 약 7000억 짯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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