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의원은 "은행은 상가 10개가 입주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525만원이라고 산정했는데 이 건물은 실제로 월 2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며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런 상태에서 10억원의 대출이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1.48의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을 조작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조작이나 은행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은행이 이 일대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말했다.
RTI 비율과 관련해서는 "본 건의 대출 시기는 지난해 8월로 당시에는 가이드라인이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준(1.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공개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출 취급 과정에서 탈법이나 특혜 정황이 발견될 경우 관련 부분에 대해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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