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일 동안구 인덕원 소재 동안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보이스피싱 예방·검거에 기여한 직원 어모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A씨가 타인계좌로 송금한 3000만원을 은행창구에 나타난 조모(60·여)씨가 인출하려하자 평소 사용이 없던 휴면계좌로 금액을 찾으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 어씨의 신고로 다행히 피해를 막았다.
당시 은행직원 어씨는 조씨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현금 사용처를 물어보며 시간을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장은 “새마을금고 직원의 빠른 판단력과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현금 인출 등 금융사기 피해 의심 거래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과 경찰서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 유지해 앞으로도 범죄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