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일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종합검사 선정기준은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 4개 항목으로 나뉘며 권역별 61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수검 대상으로 선정되는 요인 중 민원 관련 항목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역은 민원 건수·민원 증감률,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준법 감시·감사조직 인력 규모 등 17개 항목을 평가한다.
보험권역은 민원 건수·민원증감률,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규모, 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 16개 항목이다. 증권권역은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자기자본 규모,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 등 17개, 여신전문권역은 민원 건수·민원증감률 등 14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밖에 저축은행과 자산운용권역에선 각각 고금리 대출 비중, 최소영업자본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등을 중점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수검 회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우선 평가 결과 점수가 높거나 종합검사 대상이 됐어도 검사 결과가 좋으면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즉시연금처럼 소송 중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준법성 검사를 하지 않는다.
수검 전후 3개월 가량은 다른 부문 검사를 하지 않고 요구자료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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