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엔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알아야만 형사판결문 인터넷 검색·열람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누구나 모니터 앞에 앉아 임의어 검색만으로 전국법원 형사판결문을 볼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된 지 4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선 임의어 검색 후 노출되는 판결문 내용이 600자밖에 되지 않는다.
WF법률사무소 김동성 변호사(40)는 “주문이나 이유 모두 전체 공개가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판결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법률사무소(로펌) 사무직원도 “변호사를 도와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판결을 찾아야 하는데, 임의어 검색 후 노출되는 판결문 내용이 한정돼 해당 판결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률사무소 다한의 홍성훈 변호사(40)는 “노출된 판결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건의 유·무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출 제한은 결국 이용자들의 금액 부담으로 이어진다. 검색한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선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로펌 사무직원은 “매번 결제에 따른 금액 부담이 있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효율성을 고려해 검색 때 좀 더 내용을 노출하거나 비용을 낮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 입장에서 좋기는 하지만 적어도 사실관계 정도는 비용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효율적으로 원하는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 전 하급심 판결문의 검색·열람을 위해선 여전히 사건번호와 이름을 알아야 한다. 홍 변호사는 “하급심 판결문은 사건번호와 이름까지 모두 알아야 한다”며 “사실상 판결문을 발급해 주기 싫다는 것 같다”고 했다.
개인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본인 확인 절차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다오 안진우 변호사(36)는 “아이디·비밀번호·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방식이 아니라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재판을 하다 보면 당사자의 주민번호·전화번호를 쉽게 알 수 있다”며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는 방식에 비해 보안이 취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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