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 산불] 문재인 대통령, 강원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신형 기자
입력 2019-04-06 13: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문재인 정부 들어 6번째 특별재난지역 지정…靑 "범정부적 총력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가재난사태로 번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시·군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긴급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을 비롯해 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이 지역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가재난사태로 번진 강원도 시·군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5일) 강원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론지었다.

이 총리는 "산불의 규모나 위력에 비하면 진화가 빠른 편이었으나, 많은 피해와 상처를 남겼다"며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여러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7월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수해 피해) △같은 해 11월 경북 포항(지진 피해) △2018년 7월 전남 보성읍·회천면(호우 피해) △같은 해 9월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호우 피해) △2018년 10월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태풍 피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