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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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4-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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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 금융기관에서 활용 가능…10일부터 도입

국세 납부 시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국세계좌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는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경우엔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터넷 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자료=국세청]



방식은 기존 가상계좌와 동일하며, 같은 계좌번호를 영구 이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도 국세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편의점이나 지하철에 설치된 CD/ATM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세계좌를 개발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난 5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계좌 이용이 가능한 은행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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