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전담 판사는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6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마이크로닷 아버지인 신씨는 부인 김모씨와 함께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하면서 친척과 주민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항에서 신씨 부부를 즉시 체포해 제천경찰서로 압송해 구치소에 입감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10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버지와 달리 마이크로닷 어머니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이 아버지 신씨와 함께 어머니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닷 어머니는 경찰 영장을 기각한 직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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