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지난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총 연장 128km 중 81%인 103.6km가 경기도 지역을, 10%인 12.5km는 인천광역시 지역을 통과한다는 사실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명칭에 경기도·인천시를 서울시의 변두리라고 보는 인식이 담겨있다는 점 등이 명칭 변경의 근거로 제시돼 있다.
아울러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바깥쪽으로 수도권 지역을 순환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혼란을 막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을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명칭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도로 명칭 변경에 대한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