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6일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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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4-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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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공백사태 막으려면 19일 전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전망이다.

국회가 법정 시한인 15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어,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날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해 공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나타났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기한을 언제까지로 명시할지에 대해 복수의 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 만큼, 보고서 송부 시한도 18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음날인 19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바로 임명해 헌법 재판관 공백을 없애자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내주 월요일인 22일에는 새 재판관들이 임기를 시작하도록 일요일인 21일을 시한으로 정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야당에 보고서 채택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종료되는 23일 이후로 기한을 정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순방 기간 중 야권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에는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문 대통령의 순방 직후인 24일을 전후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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