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구리역에 폭탄'이란 내용의 허위신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A(31)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께 112에 이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추적, 2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A씨의 문자메시지로 한때 구리역에는 경찰특공대와 탐지견까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지적장애 장애 2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에도 '왕십리역에 폭탄설치'라는 허위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결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정신건강 관련 시설에 인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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