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대기업 취업 압박’ 정재찬 前 위원장,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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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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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집행유예 양형, 검찰 ‘가볍다’ VS 정 전 위원장 ‘나는 억울’

대기업에 퇴직 공무원들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고위인사들에 대한 항소심이 22일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외 11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시작부터 1심 양형과 사실관계 인정을 두고 변호인과 검찰 사이의 설전이 벌어지는 등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 측은 “재취업을 (확약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수락했다고 해도 취업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다 “범행 기간도 채용확정 시점으로 봐야 한다”면서 1심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위원장 측은 “인사업무를 본적이 없고 보고도 간결하고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개입여지가 없다”면서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에 대해 이해관계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반박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4~2017년 공정위에서 재직하며 각종 규제·제재 대상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취업자는 임원 대우를 받고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자녀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청탁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친구 사이의 부탁일 뿐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래 된 친구사이여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 부위원장이라는 직무와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라는 것이 김 전 부위원장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은 다른 피고인과 다르게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가담을 고려할 때 형량이 가볍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 31일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5월 8일로 잡고 이날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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