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건강·안전과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을 해치는 것을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법이다.
다만 현행 공익침해행위에는 형법상 횡령과 배임이 포함되지 않아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뤄진 횡령·배임을 고발하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공익신고자는 내부고발 뒤 해임이나 징계 등 보복을 당하기 일쑤지만 처벌 규정이 다른 법들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에 횡령·배임죄를 추가해 관련 고발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도록 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불이익 금지, 포상금 등 다양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면·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던 처분 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정직이나 전보, 집단 따돌림, 부당한 감사 등에 대한 처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끌어올렸다.
오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꼭 필요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관련 제도가 미비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각지대에 있던 횡령·배임 공익신고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병기·노웅래·박주민·박홍근·안민석·우원식·이개호·이인영·인재근·정세균 민주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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