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환영…논의 적극 참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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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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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논의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부분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고, 이날 각 당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 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한 공수처법안으로 신설 공수처는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 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기소권을 부여 받는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기소권 없이 △수사권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하는 권한 등을 부여받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 관련 내용 등이 담겨있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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