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의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문 의장이) 굉장히 충격이 심해서 쇼크상태"라며 "절대적인 안정을 요한다는 의사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문 의장실을 찾아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항의했다.
국회법 48조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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