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25일(현지시간)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공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11개국,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25개국을 각각 지정했다.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분야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우선감시대상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신규) 등이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1989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제외됐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를 바꾸기로 했고, 미국 의약품에 대한 차별없는 대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통합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월 27일 USTR이 개최한 스페셜 301조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등 미국 업계 의견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감시대상 명단에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칠레, 알제리, 베네수엘라가 올라갔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무역기밀 탈취, 온라인 위조, 위조품 대량생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급하다"면서 "무역대표부는 중국 시장진입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무역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중국에 대해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감시대상국은 지난해 36개국에서 올해 25개국으로 대폭 줄었다.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이집트, 그리스, 레바논,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 스위스,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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